Web Accessbility ?

아이데인은 정보접근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“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”을 준수한 웹사이트를 공급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.
웹 접근성 보장은 ‘국가정보화 기본법’ 과 ‘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’ 등에 명시되어 2008년부터 해마다 웹 접근성 의무 준수 대상이 확대되어 왔으며, 2013년 4월 11일부터는 모든 법인 홈페이지가 대상이 되었습니다.

웹 접근성 품질마크를 획득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홍보 할 경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기업이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얻을 수 있으며, 웹 접근성 준수를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보고 접근하는 기업과의 공생,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

웹 접근성이란?

웹 접근성은 장애인,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 상에서 차별 없이 다른 사용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의 주 목적은 웹 콘텐츠를 이용하는 데에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.

구분정의
장애인·노인 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향상을 위한 권장지침정보통신 제품과 서비스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의 활용 가능성이 제공되는 것
웹 접근성 이니셔티브 (WAI: Web Accessibility Initiative)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웹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,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웹 콘텐츠를 인지하고(Perceivable), 운영하고(Operable), 이해하고(Understandable), 기술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견고한(Robust)하게 웹콘텐츠를 만드는 것
Wikipedia표준 브라우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용자 에이전트(User Agent)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웹 페이지에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으로, 이를 통해 장애인들도 웹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
한국정보화진흥원어떠한 사용자(장애인, 노인 등), 어떠한 기술환경에서도 사용자가 전문적인 능력 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

  국가정보화기본법

제32조(장애인 · 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)

①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· 고령자 등이 쉽게 웹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.

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제21조(정보통신·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)

① (전략)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·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·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,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.

제49조(차별행위)

① (전략)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.

제50조(과태료)

① (전략)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4조(정보통신·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 단계적 범위 및 편의의 내용)

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는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누구든지 신체적·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웹사이트를 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

  • 2013년 4월 11일부터 모든 법인의 홈페이지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웹 접근성을 고려, 준비해야 합니다.

 2009 ~ 2010

- 공공기관
- 국·공·사립 특수학교
- 특수학급이 설치된 국·공립학교
- 국·공립유치원 중 특수반 설치된 유치원
- 장애아전담 보육시설
- 종합병원
- 사회복지시설, 장애복지시설

- 국·공립 문화예술기관
- 국·공립(대학)박물관, 미술관
- 국립중앙도서관, 공공도서관

 2011 ~ 2012

- 국·공립 유치원
- 국·공·사립 각급학교
- 보육시설(100인이상)
- 영재학교 및 영재교육원
- 의료기관(입원30인이상)
- 일반병원
- 치과
- 한방병원

- 민간종합공연장
- 사립대학 박물관·미술관

 2013 ~ 2015

- 사립유치원
- 평생교육시설, 연수기관
- 직업훈련기관(1,000㎡이상)
- 보육시설(100인 이하)
- 그 외 병원(입원 30인 이하)
- 체육관련행위자
- 모든 법인 / 2013내 의무적용

- 민간일반공연장
- 영화상영관(300석 이상)
- 사립박물관·미술관

무엇을 해야 하는가?

현재 우리나라는 ‘한국형웹콘텐츠접근성지침2.0(방송통신위원회 한국정보통신표준)’에서 웹사이트 개발자, 설계자 등에게 콘텐츠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지침은 인식의 용이성, 운용의 용이성 이해의 용이성, 견고성의 4가지 원칙과 2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
KWCAG 2.0

  • 국제표준인 WCAG 2.0과 국내표준인 KWCAG 2.0의 4개 항목을 준수해야 합니다.
인식의 용이성
글로 표현할 수 없는 컨텐츠를 제외하고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컨텐츠를 인지 / 지침예시 : 대체텍스트를 제공
운용의 용이성
컨텐츠에 포함된 모든 구성요소들은 장애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가 사용가능 / 지침예시 : 모든 기능을 키보드로 이용가능
이해의 용이성
모든 컨텐츠는 가능한 한 그 내용과 사용 방법을 모든 사용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 / 지침예시 :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구성
견고성
마크업 언어의 문법준수,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. / 지침예시 :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 닫음

웹 접근성 인증마크란?

장애인, 고령자,등 정보접근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“웹 콘텐츠 접근성지침”을 준수하는 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에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증마크(WA인증마크)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.

  •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: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, 웹와치,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, 행복한웹앤미디어 등 4개기관 지정
신청 및 심사비 납부
4개 원칙 > 13개지침 > 22개 지표의 준수사항 심사
5페이지 이내 사전진단
사전진단
웹 접근성 전문가 2인 교차(Cross) 평가, 핵심지침 검사항목 중심평가
사전진단 불합격시 최대2주 수정 및 보완
전문가+사용자 심사
장애인 전문가에 의한 장애 유형별 수행 가능도를 측정하여 평가, 사이트 규모 및 유형에 따라 평가 항목 구성 / 본심사(10~20페이지)
인증마크 부여
심사통과기관에 한해 웹 접근성 우수 사이트인증서 및 공인 WA인증마크 발급 /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유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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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plication Cas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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